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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12-14 1,2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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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서로 돕자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인데...
가끔은 씁쓸한 글을 볼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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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서...
A현장에서 구매하여 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B현장으로 전용하면서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또 B현장에서 그 손료를 안전관리비로 떨면...
안되겠죠???
단... 리스, 임대 자재의 비용은 떨 수 있습니다.
중고 구입비도 떨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68307-10241, 2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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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
가끔은 씁쓸한 글을 볼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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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서...
A현장에서 구매하여 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B현장으로 전용하면서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또 B현장에서 그 손료를 안전관리비로 떨면...
안되겠죠???
단... 리스, 임대 자재의 비용은 떨 수 있습니다.
중고 구입비도 떨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68307-10241, 2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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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