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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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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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
제가 위 질문에대한 답변을 안하고 상관도 안한다면 이런 답변도
쓸 이유도 없겠지만...가끔 무턱대고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전에 최소한 아래하단 검색창에
제목+내용 전체 검색할 단어에 손료라도 쳐보시고 만족할 답변이
아직없을시에 질문하는게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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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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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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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2007-12-13, "정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단 양쪽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가 몇인지 궁금하고
> 어딜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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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의 중간에(45~60cm)에 설치해야 합니다.
2007-12-1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
>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
> 2007-12-13, "정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계단 양쪽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 >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가 몇인지 궁금하고
> > 어딜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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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로-제20조 사다리식 통로... 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옥탑 점검용 수직 철제사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답단거리 발판규정, 안전울타리 설치등의 안전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무재해 달성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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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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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동안전점검 주기는??
2개월에 1회이상입니다.
2007-12-11, "김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요?
> 합동안전점검은 몇개월 마다 하는지요? 여기저기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전인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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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노동부가 점검하기전 님이 먼저 오류를 찾아 수정한것이므로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택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 안전관리비실적보고서에 5번항목에 부가가치세(약 13만원)를 공제하여 작성하시면 돼는데, 이때 빨간줄로 2줄 긋고 금액을 빨간볼펜으로 수정하시고, 합계금액도 마찬가지로 빨간줄로 2줄긋고 수정하시고, 이때, 빨간줄 2줄에는 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서 작성시 항목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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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모든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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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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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즉: 현장 안전 순찰전용 차량인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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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11-30,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현장내 하도업체가 사토를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운반시 타현장내에서
> 지반침하,유도원미배치,차량유도시설 미흡 등으로 덤프의 전도.전락 등의 안전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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