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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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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04-02-17 1,2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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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30조에 있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데 이것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일일안전점검하는 것과 같은 점검으로 보아도 되는것인지요? 타현장에서 노동부 점검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 순회점검과 시행령 30조의 2에 있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많이 지적됩니다. 특별한 양식도 없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애매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이야 2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해당되는 도급인사업주,수급인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의근로자 각1명이 현장점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일안전점검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두가지의 양식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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