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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21 1,253회 0건

본문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님(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사업주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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