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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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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2-2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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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님(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사업주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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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60건 375 페이지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7-12-24 · 1.6k · 0
▶ 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07-12-21 · 1.8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
07-12-19 · 1.8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
07-12-20 · 1.8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
07-12-18 · 2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07-12-14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4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
07-12-14 · 2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9k · 0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
07-12-14 · 2.7k · 0
A : 분진망 기존 vs 새로운방식
 

2007-12-13, "아이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의 테두리 두르는 것과 > 새로운 방식으로 ...
07-12-14 · 1.3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200...
07-12-13 · 1.5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
07-12-13 · 1.7k · 0
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
07-12-12 · 2.9k · 0
A : 터파기가 아니라 절취 및 토공작업이 아닌지...ㅎㅎ
 

2007-12-13,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치도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지식도 없는것 같군...
07-12-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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