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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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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12-26 1,14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도급인인 사업주의 현장소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소장들,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원청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또한,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도급인인 사업주의 현장소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소장들,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원청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또한,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