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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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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7-12-2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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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즉,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도급인인 사업주의 현장소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소장들,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원청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구성됩니다.
>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또한,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16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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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07-12-14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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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4 · 2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9k · 0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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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
07-12-13 · 1.7k · 0
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
07-12-12 · 2.9k · 0
A :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합니다...ㅎㅎ 수고 하셔요
07-12-11 · 1.7k · 0
A : 합동안전점검 주기는??
 

2개월에 1회이상입니다. 2007-12-11, "김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요? > 합동안전...
07-12-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노동부가 점검하기전 ...
07-12-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모든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12-10 · 1.8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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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4 · 1.6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
07-12-06 · 1.6k · 0
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
07-11-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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