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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28 2.4k 0

본문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
>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총공사비가 55,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55,000,000,000원 x 70%) x 1.88% = 723,800,000원 입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723,800,000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723,800,000원 / 1.1 = 658,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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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08-01-23 · 2.4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애매 하네요..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참 애매... > 알려 주세요..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니다.. 딱 중립이여야 합니다.. 님 .... 아... 저도 무척 힘듭니다.... 소장님이 ...



08-01-15 · 2.1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 애매 하네요.. >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 참 애매... > > 알려 주세요.. > >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



08-01-16 · 2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중 > > 입니다. > > 관련 서식을 찾아보던중에 노동부 고시에 나왔있는 양식하구 산안법 > >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것 두가지가 나와 있더군요 > > 공단점검때는 서류제출용으로도 쓸려면 어디에 나와있는 양식으로 > > 작성을 해야하나요? > > 둘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6호서식]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8-0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08-01-1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 >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 >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 > 생각하거든요 > >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 >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 >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 >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말 그대로...



08-01-16 · 1.8k · 0
AD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



08-01-16 · 1.2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만 그런건지.. 2008-01-1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때문에 산업안전공단 건설 > > 안전팀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아직 > >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 관계자왈'협력업체가 없고 직영근로자도 한명뿐이 > > 지니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하셔두 됩니다. 단지 나중에 협력업체가 결 > > 정 나시면 그때는 구성하셔야합니다.'라는...



08-01-14 · 1.7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08-01-14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



08-01-14 · 1.6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본사 안전관리비 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관리비라는게 각현장에서 본사 안전팀으로 일정비율의 안전관 > > 리비를 사용하는걸 말하는거라고 들었거든요 > > 안전관리비 내역서에도 본사안전관리비가 나와있구요 >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서 본사안전 > > 관리비 항목이 안들어 갔더라구요 사용비율은 폐지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 > 아무 책정도 하지않고 항목에서도 본사 안전관리비는 빼버려도 상관없는 > > 건가요...



08-01-12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 첨부파일

2008-01-10,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가 통합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무슨서류를 작성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첨부파일(P3, P16~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1-1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08-01-11 · 1.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2008-01-09, "전승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궁금한것이 많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안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여러가지 서비업을 하는데요 세탁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가 90명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나요? > 선임해야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몇조 몇항인지 서비스업은 안나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년간안전관리계획이나 목표를 제출하나여???참 힘드네요 좀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



08-01-11 · 2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저희 현장은 토목이고 공사금액은 150억이 넘습니다. > > 근데 상시근로자가 90명 미만이고 유해위험 ...



08-01-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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