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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28 2.3k 0

본문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
>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총공사비가 55,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55,000,000,000원 x 70%) x 1.88% = 723,800,000원 입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723,800,000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723,800,000원 / 1.1 = 658,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8-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 보시면 됩니다. > >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 > 저희 ...



08-01-09 · 1.6k · 0
A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초급입니다.

지역 지도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전



08-01-08 · 1.7k · 0
A : 안전행사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것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



08-01-07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



08-01-07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2008-01-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 >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 보임. > >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



08-01-07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 >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따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할 노동청에 선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해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따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원청현장소장)는 현행법상 따로 선임을 하...



08-01-05 · 1.7k · 0
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07-12-31 · 1.8k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07-12-28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07-12-28 · 1.6k · 0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



07-12-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



07-12-2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



07-12-26 · 1.5k · 0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07-12-2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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