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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28 2.3k 0

본문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
>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총공사비가 55,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55,000,000,000원 x 70%) x 1.88% = 723,800,000원 입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723,800,000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723,800,000원 / 1.1 = 658,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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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07-12-14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3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 제가 위 질문에대한 답변을 안하고 상관도 안한다면 이런 답변도 쓸 이유도 없겠지만...가끔 무턱대고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전에 최소한 아래하단 검색창에 제목+내용 전체 검색할 단어에 손료라도 쳐보시고 만족할 답변이 아직없을시에 질문하는게 최소한...



07-12-14 · 1.9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9k · 0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



07-12-14 · 2.7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2007-12-13, "정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단 양쪽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가 몇인지 궁금하고 > 어딜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2-13 · 1.5k · 0
A : 계단 안전난간 높이 질문입니다.

계단 높이 4단이상 일시 난간대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 높이는 상부난간대 90~12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의 중간에(45~60cm)에 설치해야 합니다. 2007-12-1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아니라 산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 > 계단이 4단이상( 노보리..)이상이면 양쪽난간대 설치입니다. > > 2007-12-13, "정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계단 양쪽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데 > > 산업안전보건법상 높이가 몇인지 궁금하고 > > 어딜가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2-13 · 1.7k · 0
A : 수직사다리 설치시 안전규정??

검색의 생활화 ^&^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종합안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통로-제20조 사다리식 통로... 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옥탑 점검용 수직 철제사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답단거리 발판규정, 안전울타리 설치등의 안전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무재해 달성하십시요~~



07-12-12 · 2.9k · 0
A : 합동안전점검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합니다...ㅎㅎ 수고 하셔요



07-12-11 · 1.6k · 0
A : 합동안전점검 주기는??

2개월에 1회이상입니다. 2007-12-11, "김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요? > 합동안전점검은 몇개월 마다 하는지요? 여기저기 찿아봐도 안나오네요 >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전인들 수고 하세요~~~



07-12-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노동부가 점검하기전 님이 먼저 오류를 찾아 수정한것이므로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택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 안전관리비실적보고서에 5번항목에 부가가치세(약 13만원)를 공제하여 작성하시면 돼는데, 이때 빨간줄로 2줄 긋고 금액을 빨간볼펜으로 수정하시고, 합계금액도 마찬가지로 빨간줄로 2줄긋고 수정하시고, 이때, 빨간줄 2줄에는 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서 작성시 항목별사용...



07-12-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오류 문의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모든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12-10 · 1.8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07-12-04 · 1.6k · 0
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즉: 현장 안전 순찰전용 차량인 경우 가능함



07-12-06 · 1.6k · 0
A : 타현장에서 안전사고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고... 산재건 수는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7-11-30,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현장내 하도업체가 사토를 인접현장(타회사 타현장)운반시 타현장내에서 > 지반침하,유도원미배치,차량유도시설 미흡 등으로 덤프의 전도.전락 등의 안전사고가 났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1-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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