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31 1,220회 0건

본문

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01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