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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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2-19 1,3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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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초보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4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요
> 구조물안전진단 받을때 직원이 3명이 왔었는데 인건비는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구조물안전진단비만 집행해야 하나요?
>
> 또한 타워크레인에 안전감시용케이블 TV를 설치할려구 합니다. 이것두
> 2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 케이블TV 설치하는 분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조물안전진단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또한, 상기 고시 중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에 설치되는 안전감시용케이블 TV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구조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4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요
> 구조물안전진단 받을때 직원이 3명이 왔었는데 인건비는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구조물안전진단비만 집행해야 하나요?
>
> 또한 타워크레인에 안전감시용케이블 TV를 설치할려구 합니다. 이것두
> 2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 케이블TV 설치하는 분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조물안전진단의 제비용(진단비,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또한, 상기 고시 중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에 설치되는 안전감시용케이블 TV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