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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1-07 1.9k 0

본문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신규현장이 개설되었는데, 기존 현장과 10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 기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겸직선임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기존현장은 200억이상이고.. 신규현장은 90억입니다...
>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8-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 보시면 됩니다. > >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 > 저희 ...



08-01-09 · 1.6k · 0
A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초급입니다.

지역 지도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전



08-01-08 · 1.7k · 0
A : 안전행사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것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



08-01-07 · 1.6k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



08-01-07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2008-01-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 >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 보임. > >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



08-01-07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 >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따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할 노동청에 선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해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따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원청현장소장)는 현행법상 따로 선임을 하...



08-01-05 · 1.7k · 0
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07-12-3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07-12-28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07-12-28 · 1.6k · 0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



07-12-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



07-12-2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



07-12-26 · 1.5k · 0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07-12-2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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