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8-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 보시면 됩니다.
>
>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 >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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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초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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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것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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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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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2008-01-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
>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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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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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
>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따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할 노동청에 선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해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따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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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원청현장소장)는 현행법상 따로 선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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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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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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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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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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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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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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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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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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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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