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행사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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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1-07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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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파일을 받아서 보니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
> -관리감독자 지정서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
> -협의체 회의록
>
> 등등이 같이 있더라구요
>
> 이파일들은 모두 실시후 작성해서 첨부하는건가요
>
> 아니면 이런 약식으로 한다는것만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
> 아직 실시한게 없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파일을 받아서 보니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
> -관리감독자 지정서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
> -협의체 회의록
>
> 등등이 같이 있더라구요
>
> 이파일들은 모두 실시후 작성해서 첨부하는건가요
>
> 아니면 이런 약식으로 한다는것만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
> 아직 실시한게 없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