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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1-09 1,067회 0건

본문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저희 현장은 토목이고 공사금액은 150억이 넘습니다.
>
> 근데 상시근로자가 90명 미만이고 유해위험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제출 안했습니다.
>
> 그렇다면 결론은 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
>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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