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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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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08-01-1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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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석표 등
모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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