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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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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작성일08-01-11 1,082회 0건

본문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석표 등
모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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