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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1-14 1.6k 0

본문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동법 부칙 (제8562호, 2007.7.27.)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
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따라서,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2) 1.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 실시시기는 상기 부칙에서 보듯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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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개월에 1회는 합동안전점검 입니다.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 >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 >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보고 공부하고있는데..아직 무린가봅니다.. > 목차나 양식 순서같은게 있으면...



08-01-30 · 1.7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와 "노사 협의체"를 혼돈하시지 마시길.. 법 개정으로 0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합하여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08-01-30 · 1.5k · 0
A : 법정안전관리비계상질의

재.노.경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세요...아마 관급공사이면 재노경이 분리 되어 있을겁니다...이상 선시공-후안전 입니다...



08-01-29 · 1.8k · 0
A : 법정안전관리비계상질의

2008-01-2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재.노. 경이 분리된 설계내역서하고, 재.노.경이 분리가 안된 도급내역서가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나요. 첫번재꺼로하는게 마꾸여(재+노무(계상대산금액)))...첫번재것이 없고 두번째것만 있으면 총 공사금액에 70프로가 재료비랑 노무비합(계상대산금액)을를 대신하는거구요 그리고 공사별 금액별 퍼센트 곱하면 되구요



08-01-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8-01-29,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있기전 안전관리자 께서는 퇴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었구요 > 이제 제가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선임 변경 양식이 있는지? >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혹시 양식 있으시면 올려주심 ㄳ > 그리고 노동부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찾아가는지 아니면 팩스 같은걸로 되는지 선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



08-01-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메일주소 가르쳐주시면 양식 보내드릴께요... 이상 선시고-후안전입니다...



08-01-29 · 1.6k · 0
AD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비율에 대해서..

1. 0%로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2. 항목별 실행계획 비율에 안 맞게 관리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에 0%로 잡은 항목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정산하시고 최종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만 있습니다. 2008-01-29,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용내역 비율이 법적으로 폐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 그래서 내역중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와 본사사용비를 0...



08-01-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도대체가 어떤회사인지 궁금하네요... 도면보고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라... 저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도면보고 산출하라고는 안하는데 그회사 참 웃기네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별로 도움은 안돼지만 메일로 제가 토목관련 안전관리비 보내드릴께요... 웃음 밖에는 안나오네요...허허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전체금액에서 분배하세요...계략적으로... 근데 메일주소가 없네요... ㅡㅡ



08-01-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08-01-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찾고 있던 자료내요 복받으실거에요



08-01-29 · 1.6k · 0
A : 준공후 안전사고

2008-01-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후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후에도 본사에서 산재가 들어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다고봅니다.



08-01-29 · 2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4.1.2 사용 전 확인사항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4.2 작업 시 유의사항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4.4 수송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Dozer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1-27 · 1.7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4.1 일반안전사항 > 4.1.1 공통사항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4.2 작업 시 유의사항 > >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 > 4.4 수송 시 유...



08-01-27 · 1.8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 > 4.1 일반안전사항 > > 4.1.1 공통사항 >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08-01-28 · 1.7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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