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1-14     1.6k    0

본문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동법 부칙 (제8562호, 2007.7.27.)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
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따라서,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2) 1.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 실시시기는 상기 부칙에서 보듯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70 페이지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08-01-15 · 2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
08-01-16 · 1.9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비에 관...
08-0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비슷...
08-01-1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
08-01-16 · 1.8k · 0
A : 산안법 교육시간.
 

2008-01-15, "백년대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안법에 보면 > > 1...
08-01-15 · 1.5k · 0
A : 신규교육
 

물론 0 0 님이 매일 신규채용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되리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
08-01-14 · 2k · 0
A : 신규교육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 날일하는 일용직도 신규 교육 해야합니까? > 날...
08-01-14 · 1.7k · 0
A : 신규교육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일용직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
08-01-14 · 1.9k · 0
A : 신규교육
 

안전관리자로써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놈의 "일(돈)"이란 놈이 우리 안전관리...
08-01-15 · 1.9k · 0
A : 신규교육
 

2008-01-1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 일용직은 오늘 ...
08-01-15 · 1.7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08-01-14 · 1.7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
08-01-14 · 1.6k · 0
▶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
08-01-14 · 1.6k · 0
A : 산재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에 제출합니다.(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요...
08-01-14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