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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1-16 1,228회 0건

본문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
>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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