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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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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08-01-1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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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위건은 엄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한다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몰고 가야 하며, 만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경우

사고일 다음날부터 무재해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먹을수 있슴.


 

Q & A

전체 8,560건 369 페이지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
08-01-24 · 2.3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08-01-24 · 1.6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
08-01-23 · 1.8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
08-01-21 · 1.5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
08-01-18 · 1.8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8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
08-01-17 · 1.7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08-01-17 · 1.8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2008-01-1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
08-01-17 · 2.8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8-01-17 · 1.6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
08-01-18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16, "안전초보" 님이 쓰...
08-01-16 · 1.8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08-01-17 · 1.7k · 0
▶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08-01-17 · 1.8k · 0
A : 가라?
 

요전에(07년12월)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08-01-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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