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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페이지 정보

이동우 작성일08-01-17 1,224회 0건

본문

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위건은 엄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한다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몰고 가야 하며, 만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경우

사고일 다음날부터 무재해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먹을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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