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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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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8-01-18 1,1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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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
>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
>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
>
>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