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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8-01-18 1.5k 0

본문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
>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36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사용계획서..

2008-12-1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사용계획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장비사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여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2-10 · 2.6k · 0
A :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안전

2008-12-09, "김차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운영자님!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제조업에 들어가는지, 건설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 물론 회사 면허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은 건설업 및 제조업은 아니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이 될 것...



08-12-09 · 1.4k · 0
A : 일반건강검진 병원 폐업

우째 이런 일이... 참고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1.1.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실시를 안한것도 아니고.. 일반건강진단이고 건강검진결과표를 받았다면 노동부 점검시 병원까지 확인하지 않기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걱정이 되신다면 노동부관할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보시고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하더라도 시정지시를 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듯합니다. 2008-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저희 현장에서 11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



08-12-08 · 1.6k · 0
A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작업장..

2008-12-08,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 > 특별히 신경 써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 >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여..? > > 면접을 준비중인데여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것 같아서 > >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



08-12-0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2008-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



08-12-05 · 2.3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저희현장 처럼 1cm 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08-12-05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라고 되어 있는데요 > > > > 저희현장 처럼 1c...



08-12-05 · 1.6k · 0
A : 낙하물방지망 관련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2-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2-05, "이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 합니다. > > > 최하단을 1cm '안'자 망과 비계파이프로 제작을 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 > > > > 여기서,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 보면 > > > > >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



08-12-0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요 질문입다..

2008-12-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밑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 안전관리자 명찰 명암도 안전관리비에 넣을수있는지요.. > 명찰은 되는것같은데..명암이 안될것같아서요.. > 들어가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답변좀부탁그릴께요~ > 수고하세요~ > 빠른답변기다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08-12-03 · 1.6k · 0
A : 자료요청(도심지공사 안전계획서 및 교통관리 계획서)

2008-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도심지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샘플 및 교통안전관리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각종 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작성 대행 등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서자료에 있는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중에서...



08-12-0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관한질문요~

2008-12-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요 안전모 턱끈요 별도따로 주문했거든요~한줄로 쭉욱 조였다가 풀었다가하는걸로요.. > 이건 안전관리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모의 일부인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12-03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관한질문요~

2008-12-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2-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요 안전모 턱끈요 별도따로 주문했거든요~한줄로 쭉욱 조였다가 풀었다가하는걸로요.. > > 이건 안전관리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 >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안전모의 일부인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8-12-03 · 1.6k · 0
A : 불법체류자 고용시 처벌범위는요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은 그를 직접 데려오거나 직접 고용한 자(원청이 아님)가 집니다. 산재처리 시 재해건수는 원청으로 산입이 되며 재해율이 올라가겠지요~ 2008-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체업체에서 중국불법체류자를 쓰고있네요 만약 걸리면 처벌 범위가 어케되나요 원청업체도 피해를 보나요 > 그리고 산재 처리했을시에 원청에도 피해가 오나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08-12-03 · 1.6k · 0
A : slab 해체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외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 동력원에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 브레이커 배기구에 소음머플러 설치 * 브레이커 본체를 흡음재로 방음커버하여 피복 * 브레이커 배기구에 집진기를 설치하고 비트로드를 염회비닐로 피복하여 타격음을 줄임 * 외벽은 나중에 해체하고 창문 및 출입구 등은 흡음재료 및 방음패널 설치 등등... 2008-12-01, "소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소음때문에 골치거리가 > 생겨서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 소음을 줄일방법이 있거나..좋은사...



08-12-01 · 1.4k · 0
A : 아래 글쓴 사람입니다.

2008-11-30, "안전관리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현재 이제 막 50인이 넘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이구요. > 컴퓨터 주변장비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이구요. > 50인이상 사업장에 경우 처리해야할 업무를 대충 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신입사원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 50인이상이 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선임부터 서류정리까지해서 초보자에게 맡겨서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번거롭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오....



08-11-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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