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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25 1,490회 0건

본문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라
발주기관(업체), 발주기관의 지사(업체의 지사) 또는 허가기관이 노동부의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를 보아 선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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