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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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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8-01-22    1,2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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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자에 보면
제3자에 의한 사고는 무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도로가에서의 사고이고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접수시 제3자에 의한 사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ㅁ물론 승인도 났구요.

이런경우 무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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