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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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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1-23    1,2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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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자에 보면
> 제3자에 의한 사고는 무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일반도로가에서의 사고이고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접수시 제3자에 의한 사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ㅁ물론 승인도 났구요.
>
> 이런경우 무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마.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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