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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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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작성일08-01-23 1,3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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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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