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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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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1-23    1,5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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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
>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
>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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