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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1-23 1,102회 0건

본문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 >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
>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 > >
> > >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 > >
> > >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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