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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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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8-01-24    1,3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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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건

1.질의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1.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5)

2.질의
*동일한 공사체계하의 인접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동일한 택지지구내에 동일한 회사의 A현장(공사금액 250억원), B현장(350억원)이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이 인접(현장이 붙어있음)하여 있고 현장사무실도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접한 2개의 현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볼 때 공사 합계금액이 800억 미만으로 전담안전관리자 1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볼 수 있는지

2.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 택지지구내에 인접(서로붙어 있음)하고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92, ’02. 6. 19]

3.질의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철도청과 별도 계약

-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음

○ 질 의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3.회시
○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64, ’03. 3. 12]

*참고 :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이 질문하신 님과 똑같은 경우의 질의/회시는 찾아볼수없었지만(나름데로 제가 갖고있는 질의/회시집을 다 찾아보았지만^^;)

질의/회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결론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에 총공사금액 140억에 대한(건축현장 120억 이상)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될것 같고,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3.질의/회시와 같이 공사건별로 적절하게 계상하여(90억따로 50억따로)될것 같습니다...

질의/회시를 보면서 짜증나는건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1인배치는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사계약별로 계상해야하고 안전관리비 서류 역시 따로 정리해야 된다는게 스트레스 쌓일것 같네여...

그리고, 위의 질의/회시는 오래된것이라 위 질의/회시를 참고하여 관할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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