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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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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8-01-24 2.0k 0

본문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건

1.질의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1.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5)

2.질의
*동일한 공사체계하의 인접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동일한 택지지구내에 동일한 회사의 A현장(공사금액 250억원), B현장(350억원)이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이 인접(현장이 붙어있음)하여 있고 현장사무실도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접한 2개의 현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볼 때 공사 합계금액이 800억 미만으로 전담안전관리자 1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볼 수 있는지

2.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 택지지구내에 인접(서로붙어 있음)하고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92, ’02. 6. 19]

3.질의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철도청과 별도 계약

-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음

○ 질 의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3.회시
○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64, ’03. 3. 12]

*참고 :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이 질문하신 님과 똑같은 경우의 질의/회시는 찾아볼수없었지만(나름데로 제가 갖고있는 질의/회시집을 다 찾아보았지만^^;)

질의/회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결론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에 총공사금액 140억에 대한(건축현장 120억 이상)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될것 같고,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3.질의/회시와 같이 공사건별로 적절하게 계상하여(90억따로 50억따로)될것 같습니다...

질의/회시를 보면서 짜증나는건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1인배치는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사계약별로 계상해야하고 안전관리비 서류 역시 따로 정리해야 된다는게 스트레스 쌓일것 같네여...

그리고, 위의 질의/회시는 오래된것이라 위 질의/회시를 참고하여 관할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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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8-01-29,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있기전 안전관리자 께서는 퇴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었구요 > 이제 제가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선임 변경 양식이 있는지? >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혹시 양식 있으시면 올려주심 ㄳ > 그리고 노동부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찾아가는지 아니면 팩스 같은걸로 되는지 선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



08-01-29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메일주소 가르쳐주시면 양식 보내드릴께요... 이상 선시고-후안전입니다...



08-01-2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비율에 대해서..

1. 0%로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2. 항목별 실행계획 비율에 안 맞게 관리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에 0%로 잡은 항목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정산하시고 최종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만 있습니다. 2008-01-29,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용내역 비율이 법적으로 폐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 그래서 내역중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와 본사사용비를 0...



08-01-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도대체가 어떤회사인지 궁금하네요... 도면보고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라... 저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도면보고 산출하라고는 안하는데 그회사 참 웃기네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별로 도움은 안돼지만 메일로 제가 토목관련 안전관리비 보내드릴께요... 웃음 밖에는 안나오네요...허허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전체금액에서 분배하세요...계략적으로... 근데 메일주소가 없네요... ㅡㅡ



08-01-29 · 1.4k · 0
메일주소를 안적었나요??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대체가 어떤회사인지 궁금하네요... > 도면보고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라... > 저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도면보고 산출하라고는 안하는데 그회사 참 웃기네요... >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 별로 도움은 안돼지만 메일로 제가 토목관련 안전관리비 보내드릴께요... 웃음 밖에는 안나오네요...허허허... >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전체금액에서 분배하세요...계략적으로... > 근데 메일주소가 없네요... ㅡㅡ 어... 메일 주소를 안적었었나?? sim...



08-01-29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08-01-29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찾고 있던 자료내요 복받으실거에요



08-01-29 · 1.4k · 0
A : 준공후 안전사고

2008-01-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후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후에도 본사에서 산재가 들어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다고봅니다.



08-01-29 · 1.8k · 0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의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01-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ㅋ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 >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제가안전관리비 항목중에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쪽에서 > > 한전이 건설재...



08-01-28 · 1.6k · 0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군요



08-01-28 · 1.4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4.1.2 사용 전 확인사항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4.2 작업 시 유의사항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4.4 수송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Dozer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1-27 · 1.5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4.1 일반안전사항 > 4.1.1 공통사항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4.2 작업 시 유의사항 > >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 > 4.4 수송 시 유의사항...



08-01-27 · 1.7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 > 4.1 일반안전사항 > > 4.1.1 공통사항 >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



08-01-28 · 1.5k · 0
A : 소장이가 자꾸 괴롭혀요.......

2008-01-25,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1월달 아무 공사도 없고 작업자도 없고 안전관리비로 쓸거 하나도 없어요...9월달 준공이에요 사실살 6월에 공사 다 끈나요 > 근데....1월달부터 빨리 안전관리비 써야 한다고 난리를 쳐요.. > 쓸것도 없는데....사기치라는거죠.. > 이럴떈 어트게 대쳐 해야 되요? > 사기를 쳐요?.....못해먹게따고 니가 하라하고 그만더요?...? > 참 꼴치는 상황이에요... 님께서는 먼저 소중한 한글부터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



08-01-25 · 1.3k · 0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안전마인드가 있을까요? 안전초년생 이거나 타직종 같으신데... 안전관리비를 허위계상하는 회사에 계신다면 더이상 그회사에 몸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나면 안전관리자 탓하기 바쁜회사 같군요?!



08-01-26 · 1.4k · 0
A :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2008-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 안전마인드가 있을까요? > 안전초년생 이거나 타직종 같으신데... > 안전관리비를 허위계상하는 회사에 계신다면 > 더이상 그회사에 몸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사고나면 안전관리자 탓하기 바쁜회사 같군요?! 정말 안전관리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을까요? 소개좀 시켜주세요... 세상 똑바르게만 살수있습니까?



08-01-26 · 1.5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5k · 0
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 총 근무 기간 > (2005년 1월 초 ~ 2007년 12월 말) 퇴직금 10,000천원 > > 노동부 선임일 > 2007년 3월 초 > > > 노동부 선임일인 2007년 3월 초 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의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08-01-24 · 1.4k · 0
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 기사분 자격증 사본을 요구했는데 파쇄기 자격증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 > 파쇄기를 운행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쇄기는 급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관급에서 관리하는데 궂이 시공사에서 할필요있나요?



08-01-23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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