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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소장이가 자꾸 괴롭혀요.......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8-01-25 1.5k 0

본문

2008-01-25,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1월달 아무 공사도 없고 작업자도 없고 안전관리비로 쓸거 하나도 없어요...9월달 준공이에요 사실살 6월에 공사 다 끈나요
> 근데....1월달부터 빨리 안전관리비 써야 한다고 난리를 쳐요..
> 쓸것도 없는데....사기치라는거죠..
> 이럴떈 어트게 대쳐 해야 되요?
> 사기를 쳐요?.....못해먹게따고 니가 하라하고 그만더요?...?
> 참 꼴치는 상황이에요...



님께서는 먼저 소중한 한글부터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철자 한두개 틀리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어엿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해 당당히 현장일선에서 관리라는 중요한 직무을 맡으시면서 초딩도 아니고 참 질문이 애처롭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이해해주시고 질문을 정성스럽게 쓴다면 또한 답변도 정성스러운 내용으로 돌아올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준공후 안전관리비를 반납한다는건 그만큼 현장 안전관리를 못했다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봄철 근로자가 투입되어 3,4,5,6월동안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소화할 자신이있다면 떳떳하게 소장님께
말씀드리세여...
또한 근로자가 없다고해서 안전관리비 못쓸 이유도 없습니다...
직원 역시 근로자 입니다...
개인보호구 구입 및 동절기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교체.구입도 가능하구여...
현장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교체비로 사용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Q & A

전체 8,560건 36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08-01-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중...

2008-01-29, "선시공-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보냈으니 참고 하세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찾고 있던 자료내요 복받으실거에요



08-01-29 · 1.6k · 0
A : 준공후 안전사고

2008-01-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후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후에도 본사에서 산재가 들어있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다고봅니다.



08-01-29 · 1.9k · 0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의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01-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ㅋ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 >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제가안전관리비 항목중에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쪽에서 > > 한전이 건설재...



08-01-28 · 1.7k · 0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군요



08-01-28 · 1.5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4.1.2 사용 전 확인사항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4.2 작업 시 유의사항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4.4 수송 시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Dozer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1-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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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4.1 일반안전사항 > 4.1.1 공통사항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4.2 작업 시 유의사항 > > 4.3 작업종료 후 정치 시 유의사항 > > 4.4 수송 시 유...



08-01-27 · 1.8k · 0
A : 불도져 안전점검표 있으시분..

2008-01-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공유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 > > > 4.1 일반안전사항 > > 4.1.1 공통사항 > > 4.1.2 사용 전 확인사항 >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 >...



08-01-28 · 1.7k · 0
▶ A : 소장이가 자꾸 괴롭혀요.......

2008-01-25,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1월달 아무 공사도 없고 작업자도 없고 안전관리비로 쓸거 하나도 없어요...9월달 준공이에요 사실살 6월에 공사 다 끈나요 > 근데....1월달부터 빨리 안전관리비 써야 한다고 난리를 쳐요.. > 쓸것도 없는데....사기치라는거죠.. > 이럴떈 어트게 대쳐 해야 되요? > 사기를 쳐요?.....못해먹게따고 니가 하라하고 그만더요?...? > 참 꼴치는 상황이에요... 님께서는 먼저 소중한 한글부터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



08-01-25 · 1.5k · 0
A :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2008-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 안전마인드가 있을까요? > 안전초년생 이거나 타직종 같으신데... > 안전관리비를 허위계상하는 회사에 계신다면 > 더이상 그회사에 몸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사고나면 안전관리자 탓하기 바쁜회사 같군요?! 정말 안전관리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을까요? 소개좀 시켜주세요... 세상 똑바르게만 살수있습니까?



08-01-26 · 1.7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7k · 0
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 총 근무 기간 > (2005년 1월 초 ~ 2007년 12월 말) 퇴직금 10,000천원 > > 노동부 선임일 > 2007년 3월 초 > > > 노동부 선임일인 2007년 3월 초 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의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08-01-24 · 1.5k · 0
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 기사분 자격증 사본을 요구했는데 파쇄기 자격증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 > 파쇄기를 운행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쇄기는 급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관급에서 관리하는데 궂이 시공사에서 할필요있나요?



08-01-23 · 1.3k · 0
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08-01-23 · 2.4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



08-01-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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