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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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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교~ 08-01-28 1,0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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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의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01-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ㅋ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
>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제가안전관리비 항목중에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쪽에서
>
> 한전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맞는지 증비서류를 첨부하라네요
>
> 현재 노동부에도 문의 해놓은상태인데 시간이 급해서 같은 경험이 있는
>
> 선배님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의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01-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ㅋ 쌀쌀한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
>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제가안전관리비 항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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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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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 맞는지 증비서류를 첨부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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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동부에도 문의 해놓은상태인데 시간이 급해서 같은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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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