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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페이지 정보

   안전쌩초보 작성일08-01-29 1.5k 0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보고 공부하고있는데..아직 무린가봅니다..
목차나 양식 순서같은게 있으면 메일이나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__)

2008-01-29,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 현장에 안전담당업무를 시작한지 이주일이 됐습니다...
> >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도전에 노사협의체 회의를 해야된다는
> >
> > 중압감에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뒤져봐도 감이잘오지않습니다..
> >
> > 일단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돼는지 ...노사협의체의 목차 라던지 순서같은거라도 정해진게 있다면...혹시 아신다면...불쌍한 안전초년생을 위해 도와주세요..ㅠㅠ
> >
> > 일이 고돼서 힘든게아니라 몰라서 어리버리 대는 자신이 힘듭니다..ㅠ
> > 안전선배님들의 따뜻한 설명과 충고...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 >
> >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협의체 회의는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
> 원청 소장님 및 직원들 과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
> 문제점 및 의결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여 회의를 진행
>
> 하시면 되고요..협의체회의 조직표를 문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또한 꼭 사진과 서명을 서류에 받으셔야 합니다.
>
> 서류는 원청 본사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 절대 어렵지 않고요..저희도 현장에서 한달에 한번 시행하는데
>
> 보통 30분정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참고하세요^^



Q & A

전체 3,806건 163 페이지
Q & A 목록
안전관리비 불가

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08-03-05 · 1.4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교량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국토관리청,관할시청,관할군청,국도유지사무소등) 사유지도로 개념의 교량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만 안전제일!



08-03-05 · 1.3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동절기 공사중지)

2008-03-04, "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08년1월1일~2월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상주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월25~29일까지만 안전관리비 인정해준다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08년 1월 1일~2월 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여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발생치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08-03-04 · 2.5k · 0
A :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계자 인건비 대해서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실 때 터시면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



08-03-04 · 2k · 0
A : 전기전선 관련 안전관리비정산에 관해서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현장에 메인분전반에서 선을 하나 따와 쓰고있습니다. > > 땅에 매설하지않고 공중에 띄어둔 상태인데 이번에 소장님이 전선을 > >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 > 하더라구요 > > 제 생각에는 정산이 안될것...



08-03-04 · 2k · 0
A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8-02-29,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리가 많은데요.. > 안전관리비로 턴다고 월급을 많이 주었다가 반납하고... > 공사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 제가....그곳에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노동부에 그런것들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보호구나 시설물도 2배이상으로 뿔리고..근로자에게는 간당간당 하게 지급하고요... >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은 그만두어도 되...



08-02-29 · 2k · 0
A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안전연대 회장 한기운 입니다. 저도 지난날 같은 고민으로 인해 시작한 일이 한국안전연대라는 단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단체로 연락주셔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ksma.or.kr 이고 제 이메일 주소는 ipec2001@hotmail.com 입니다. 2008-02-29,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리가 많은데요.. > 안전관리비로 턴다고 월급을 많이 주었다가 반납하고... > 공사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



08-03-04 · 1.7k · 0
A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모에 착탈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착탈식 귀마개, 가리개, 패션턱끈 등... 2008-02-26, "이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요 > > 첨부:고글클립 사진



08-02-26 · 2.3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수고하십시요..(__)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첨부파일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 > 수고하십시요..(__) > > 4번...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



08-02-25 · 1.7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08-02-26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 >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 >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 >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아...ENG 선배님이 주신 질의 회신 자료 보니까..됄수있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항상 많은 보탬이 돼고있습니다..오늘하루도 안전제일 하십시요(__)



08-02-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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