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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페이지 정보

   안전필 작성일08-01-30 1.7k 0

본문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개월에 1회는 합동안전점검 입니다.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
>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
>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보고 공부하고있는데..아직 무린가봅니다..
> 목차나 양식 순서같은게 있으면 메일이나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2008-01-29,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 현장에 안전담당업무를 시작한지 이주일이 됐습니다...
> > >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도전에 노사협의체 회의를 해야된다는
> > >
> > > 중압감에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뒤져봐도 감이잘오지않습니다..
> > >
> > > 일단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돼는지 ...노사협의체의 목차 라던지 순서같은거라도 정해진게 있다면...혹시 아신다면...불쌍한 안전초년생을 위해 도와주세요..ㅠㅠ
> > >
> > > 일이 고돼서 힘든게아니라 몰라서 어리버리 대는 자신이 힘듭니다..ㅠ
> > > 안전선배님들의 따뜻한 설명과 충고...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 > >
> > >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 >
> > 협의체 회의는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 >
> > 원청 소장님 및 직원들 과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 >
> > 문제점 및 의결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여 회의를 진행
> >
> > 하시면 되고요..협의체회의 조직표를 문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또한 꼭 사진과 서명을 서류에 받으셔야 합니다.
> >
> > 서류는 원청 본사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
> > 절대 어렵지 않고요..저희도 현장에서 한달에 한번 시행하는데
> >
> > 보통 30분정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참고하세요^^



Q & A

전체 3,806건 166 페이지
Q & A 목록
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08-01-23 · 2.4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애매 하네요..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참 애매... > 알려 주세요..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니다.. 딱 중립이여야 합니다.. 님 .... 아... 저도 무척 힘듭니다.... 소장님이 ...



08-01-15 · 2.1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 애매 하네요.. >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 참 애매... > > 알려 주세요.. > >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



08-01-16 · 2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중 > > 입니다. > > 관련 서식을 찾아보던중에 노동부 고시에 나왔있는 양식하구 산안법 > >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것 두가지가 나와 있더군요 > > 공단점검때는 서류제출용으로도 쓸려면 어디에 나와있는 양식으로 > > 작성을 해야하나요? > > 둘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6호서식]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8-0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08-01-1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 >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 >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 > 생각하거든요 > >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 >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 >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 >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말 그대로...



08-01-16 · 1.8k · 0
AD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



08-01-16 · 1.2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만 그런건지.. 2008-01-1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때문에 산업안전공단 건설 > > 안전팀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아직 > >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 관계자왈'협력업체가 없고 직영근로자도 한명뿐이 > > 지니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하셔두 됩니다. 단지 나중에 협력업체가 결 > > 정 나시면 그때는 구성하셔야합니다.'라는...



08-01-14 · 1.7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08-01-14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



08-01-14 · 1.6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본사 안전관리비 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관리비라는게 각현장에서 본사 안전팀으로 일정비율의 안전관 > > 리비를 사용하는걸 말하는거라고 들었거든요 > > 안전관리비 내역서에도 본사안전관리비가 나와있구요 >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서 본사안전 > > 관리비 항목이 안들어 갔더라구요 사용비율은 폐지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 > 아무 책정도 하지않고 항목에서도 본사 안전관리비는 빼버려도 상관없는 > > 건가요...



08-01-12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 첨부파일

2008-01-10,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가 통합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무슨서류를 작성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첨부파일(P3, P16~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1-10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08-01-11 · 1.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2008-01-09, "전승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궁금한것이 많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안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여러가지 서비업을 하는데요 세탁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가 90명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나요? > 선임해야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몇조 몇항인지 서비스업은 안나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년간안전관리계획이나 목표를 제출하나여???참 힘드네요 좀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



08-01-11 · 2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저희 현장은 토목이고 공사금액은 150억이 넘습니다. > > 근데 상시근로자가 90명 미만이고 유해위험 ...



08-01-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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