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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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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작성일08-02-01 1,284회 0건

본문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에서요 나.항에 (3)번을

보시면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에서 법상 건설기계

에 속한 모든 중장비에는 신호수를 붙여도 안전관리비로 지출 할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나요?

아니면 명시된 덤프트럭 이동식크래인 콘크리트펌프카 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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