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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의 VAT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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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4-02-26    1,1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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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때는 이전 휘발류의 VAT 값을 공제하고 지급받아라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t휘발류의 VAT는 소액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든 안하든
상관이 없다 들었습니다.
어찌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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