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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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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2-13    1,2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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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개시보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2008-02-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자보수를 하다 일어난 사고처리에 대해 문의 드리니 고수님의 지도가 있길 바랍니다.
>
> 1. 하자보수 기간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은?
> 2. 하자보수 기간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은?
> 3. 유상으로 하자보수 하는 경우 사업장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기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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