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토목공사 덤프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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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2-13 1,0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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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는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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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덤프 운전자들 신규교육은 꼭 실시해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정기안전교육과 TBM은요?
>
> 그리고 덤프기사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켜는 건가요?
>
> 덤프는 건설장비가 들어올때 필수적으로 받는 서류를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가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상주를 하지 않는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TBM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3. 덤프도 중장비 반입 시 받는 서류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 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 덤프는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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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덤프 운전자들 신규교육은 꼭 실시해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정기안전교육과 TBM은요?
>
> 그리고 덤프기사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켜는 건가요?
>
> 덤프는 건설장비가 들어올때 필수적으로 받는 서류를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가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상주를 하지 않는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TBM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3. 덤프도 중장비 반입 시 받는 서류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 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