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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2-13 1,052회 0건

본문

사업주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2일에 한번 현장소장이 현장을 순회 점검후 지적사항 및 안전지시
등을 안전일지에 적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지, 정확한 리스트와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 대체 노동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는 양식은 그 회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던, 아니면 또다른 양식으로 하던 순회점검하고 안전관리하면 돼는거 아닌가...왜 굳이 없는 양식을 거론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양식을 만들어주던가.....참 한심합니다. ...힘냅시다.
>
> 2008-02-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이틀에 한번 현장순회점검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안전일지, 체크리스트 보여줬더니 이거말고 작업장 순회점검일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양식이 따로 있나요 통상 안전일지와 체크리스트가 순회점검한거로 보지 않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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