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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임시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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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2-17 1,1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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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C종합건설회사이 잘못한 경우에는 C종합건설)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과-1240, 2004.2.24)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C종합건설회사이 잘못한 경우에는 C종합건설)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과-1240, 2004.2.24)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