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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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2-17 1,2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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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청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청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