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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8-02-18 2.1k 0

본문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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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불가

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08-03-05 · 1.4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교량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국토관리청,관할시청,관할군청,국도유지사무소등) 사유지도로 개념의 교량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만 안전제일!



08-03-05 · 1.3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동절기 공사중지)

2008-03-04, "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08년1월1일~2월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상주하였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2월25~29일까지만 안전관리비 인정해준다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08년 1월 1일~2월 24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여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비 상주하였더라도 다른 곳에서 인건비가 발생치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08-03-04 · 2.5k · 0
A :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계자 인건비 대해서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실 때 터시면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



08-03-04 · 2k · 0
A : 전기전선 관련 안전관리비정산에 관해서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중에 띄어둔 전선을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2008-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현장에 메인분전반에서 선을 하나 따와 쓰고있습니다. > > 땅에 매설하지않고 공중에 띄어둔 상태인데 이번에 소장님이 전선을 > > 땅에 묻고 그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 > 하더라구요 > > 제 생각에는 정산이 안될것...



08-03-04 · 2k · 0
A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8-02-29,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리가 많은데요.. > 안전관리비로 턴다고 월급을 많이 주었다가 반납하고... > 공사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 제가....그곳에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노동부에 그런것들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보호구나 시설물도 2배이상으로 뿔리고..근로자에게는 간당간당 하게 지급하고요... >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은 그만두어도 되...



08-02-29 · 2k · 0
A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안전연대 회장 한기운 입니다. 저도 지난날 같은 고민으로 인해 시작한 일이 한국안전연대라는 단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단체로 연락주셔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ksma.or.kr 이고 제 이메일 주소는 ipec2001@hotmail.com 입니다. 2008-02-29, "이상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인데요 우리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리가 많은데요.. > 안전관리비로 턴다고 월급을 많이 주었다가 반납하고... > 공사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



08-03-04 · 1.7k · 0
A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모에 착탈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착탈식 귀마개, 가리개, 패션턱끈 등... 2008-02-26, "이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요 > > 첨부:고글클립 사진



08-02-26 · 2.3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수고하십시요..(__)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첨부파일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 > 수고하십시요..(__) > > 4번...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



08-02-25 · 1.7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



08-02-25 · 1.7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08-02-26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 >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 >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 >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아...ENG 선배님이 주신 질의 회신 자료 보니까..됄수있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항상 많은 보탬이 돼고있습니다..오늘하루도 안전제일 하십시요(__)



08-02-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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