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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8-02-18 2.1k 0

본문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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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2008-0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여러분 모두의 현장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월급명세서에 기입된 전 금액을 계상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족수당이라던지, 환급 받은 세금도 계상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금액입니다..세액등 모든것 공제전금액을 올리시면 됩니다.



08-02-22 · 2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서,,, 첨부파일

2008-02-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입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전교육 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 > 전에 계셨던 분은 대부분 회사가 그렇겠지만 정기안전교육은 서명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그 서명 받은 자료도 교육자가 현장의 반장님, 또는 현장 라인장 뭐 이런분들이 교육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질문은요. > > 1. 안전교육 신규채용, 정기 이런 교육들을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 반장님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에 속하시는 ...



08-02-21 · 1.8k · 0
▶ 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



08-02-18 · 2.1k · 0
A : 안전기월제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8-02-1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시나리오 양식즘 구할수 있을까여? >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고요. > 축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 따른 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7번 자료인 고사축문 -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6.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그럼이만, 안전제일!



08-02-13 · 1.6k · 0
A : 안전조회용 카세트

5번항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쓰시면 될겁니다.. 수고하십쇼



08-02-13 · 1.5k · 0
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8-02-1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유무를 >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 안전담당이 이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를 > 할수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



08-0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내용이면 간이영수증도 증빙서류가 됩니다. 2008-02-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에 세금계산서라던지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들어가잖아요 > > 얼핏들은 얘기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고 간이 영수증으로 할수있는게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 > 간이 영수증으로 할수 있다는게 어떤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08-02-03 · 1.6k · 0
A : 안전교육 자료를 찾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위기탈출 넘버원 아닌가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2008-02-0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TV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내용으로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 > 그거 제목좀 알려주세요



08-02-02 · 1.5k · 0
A : 작업계획서...(안전패트롤지적사항)

아니 어떤 현장이길래, 안전패트롤이 안전관리자한테 작업계획서 작성안했다고 지적합니까? 혹 본사에서 외주로 점검 보낸거 아니면 있을수 없는일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안전관리자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할수 있네요. 물론, 미작성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서도....안전패트롤이 안전관리자에게 지적을 하다니...쩝접...ㅠ.ㅠ 2008-01-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1월 23일날 ... > > 안전패트롤이 떴었습니다..... > > 현장작업계획서 미작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 ...



08-01-30 · 1.5k · 0
A : 작업계획서...(안전패트롤지적사항)

노동부에서 불시에 점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08-01-30 · 1.6k · 0
A : 작업계획서...(안전패트롤지적사항)

2008-01-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1월 23일날 ... > > 안전패트롤이 떴었습니다..... > > 현장작업계획서 미작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 > 어떤 양식이나 작성예 같은게 있으면 제 메일로 > > 좀 보내주십시오 > > 7co2p2s@hanmail.net > > 언제나 안전하십시오 제가 독설가는 아닙니다만... 무언가 조언을 구하시려면 어디에서 어떤취지로 점검이 나온건지... 어떤 작업에 대한 계획서인지... 산안법에 의거한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등의 법적서...



08-01-31 · 1.6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현장에 안전담당업무를 시작한지 이주일이 됐습니다... >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도전에 노사협의체 회의를 해야된다는 > > 중압감에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뒤져봐도 감이잘오지않습니다.. > > 일단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돼는지 ...노사협의체의 목차 라던지 순서같은거라도 정해진게 있다면...혹시 아신다면...불쌍한 안전초년생을 위해 도와주세요..ㅠㅠ > > 일이 고돼서 힘든게아니라 몰라서 어리버리 대는 자신이 힘듭니다..ㅠ > 안전선배님들의 따뜻한 설명과 충...



08-01-29 · 1.7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보고 공부하고있는데..아직 무린가봅니다.. 목차나 양식 순서같은게 있으면 메일이나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__) 2008-01-29,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



08-01-29 · 1.5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저도 초보인데...안전자료에 배부용서식 있거든요.. 엑셀 파일 받아요 근데 틀은 있으니깐요 그틀에서 이쁘게 꾸며서 빈칸에 드러갈 이야기 적어요 ..사진도 첨부하고요 2008-01-2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노사 협의체는2개월에 1회라고 운영자님이 그러시던데...;; > > 원청 안전관리자인데요...이번에 산안법이 개정돼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려고 해요...양식같은걸 구했으면 해서요.. > 아직 2주일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든게 다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 > 나름 여기에서 많은걸...



08-01-29 · 1.6k · 0
A : 안전업무를본지 이주일이 됐습니다....도와주십쇼 선배님들 ㅠ

답변 감사합니다... 그틀에서 제가 한번 공부해가면서 만들어봐야겠네요... 안전선배님들의 관심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많은 충고,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__)안전!



08-01-2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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