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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8-02-18 1,1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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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 [1]▶질의/회시 관련
>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 *질 의
>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산업안전과-4691, 2004.7.26)
>
>
>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
>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
>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
>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
>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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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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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질의/회시 관련
>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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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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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산업안전과-4691, 20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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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
>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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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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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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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