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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유무

페이지 정보

안전생각 작성일08-02-20 1,076회 0건

본문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 > 2.작업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읍니다(만약 4일이상 요양시
> > > 노동부에서 산재은폐 확인시 119추적조회 한다는데 산재은폐가
> > > 되는지요)
답변에 고맙습니다.
병원결과 일반타박상으로 진단하여 차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최초
병원에서 3일입원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을시 노동부에서 최초
병원자료를 근거로 산재은폐를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급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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