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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유무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2-20 1,138회 0건

본문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 > > > 2.작업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읍니다(만약 4일이상 요양시
> > > > > 노동부에서 산재은폐 확인시 119추적조회 한다는데 산재은폐가
> > > > > 되는지요)
> > 답변에 고맙습니다.
> > 병원결과 일반타박상으로 진단하여 차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최초
> > 병원에서 3일입원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을시 노동부에서 최초
> > 병원자료를 근거로 산재은폐를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 궁급하군요
>
> -> 타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일반으로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하
> 면 어떠실런지요!!!!
> 문제가 발생할까요(아니겠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말씀 드릴려구요..
참 재수 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타박상...119 ㅎㅎ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누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일단 노동부에선 아마 전달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이고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론 제 생각으론 생명에 지장이 없는한 119에 신고는 안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구요 나중에 문제가 될 시엔 30일내에 신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공증이라던지 합의 근거자료를 남겨두시는게 중요한것같습니다.
단지 119 신고가 문제인데 노동청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애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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