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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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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08-02-2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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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입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전교육 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
> 전에 계셨던 분은 대부분 회사가 그렇겠지만 정기안전교육은 서명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그 서명 받은 자료도 교육자가 현장의 반장님, 또는 현장 라인장 뭐 이런분들이 교육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질문은요.
>
> 1. 안전교육 신규채용, 정기 이런 교육들을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 반장님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이런분들이 해도 괜찮은지요?
>
> 2. 교육을 했다는 증빙 자료로 교육받은자의 서명하고 교육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물론 교육 당시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야 사진을 찍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서요...
>
> 3. 사무직 분들도 월 1시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장관련이 아닌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부서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장관련부서 생산관리나 공무 이런부서도 월 1시간이 맞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을
참조하시고 말씀하신 현장의 반장 또는 라인장 등은 지금은 삭제된
"안전담당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로 되어 있죠...

2. 법 규정 어디를 뒤져도 교육의 증빙으로 사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증빙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들도 증빙으로 사진이 없으면 한마디씩 걸고 넘어가죠.
인정 안하고 "교육 다시 실시하시고 사진첨부하여 몇일까지 제출하
세요" 라고 하면 어떡하실려고요....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
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
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
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
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
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직"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참조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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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첨부파일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08-02-25 · 1.8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08-02-26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08-02-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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